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경력평정표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8] <개정 2021. 5. 27.> 경력평정표 ○소속 : ○직급 : ○성명 : ○평정기준일 : 년 월 일 경력별 | 직렬 | 계급 | 경력구분 | 경력기간(월) | 월평정점 | 평정점 갑경력 | | | 72개월(84개월)이내 | | | | | 72개월(84개월)초과 | | | 계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