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①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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