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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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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