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점 결정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