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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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1.5.27>
1.가(56점 이상 60점 이하) 2할
2.나(51점 이상 55점 이하) 3할
3.다(46점 이상 50점 이하) 3할
4.라(41점 이상 45점 이하) 1할
5.마(36점 이상 40점 이하) 1할
②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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