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명예교수규칙
LAW · 법률
명예교수규칙
법률 · 공포 2025-09-17 · 시행 2025-09-17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
제4조
추대 절차
제5조
복무
제6조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제7조
시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