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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명예교수규칙 · 제5조

명예교수규칙 제5조 · 복무

명예교수규칙
시행 · 2025-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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