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5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조문 요약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복무전공분야연구제5조전공분야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명예교수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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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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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교수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명예교수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명예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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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