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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명예교수규칙 · 제4조

명예교수규칙 제4조 · 추대 절차

명예교수규칙
시행 · 2025-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추대 절차)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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