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4조 (추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조문 요약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대 절차대학의 장명예교수추대절차학장대학대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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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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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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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교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교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명예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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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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