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6조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조문 요약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대학비용연구비ㆍ강의료수당ㆍ여비명예교수지급할연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연구비
2.강의료
3.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명예교수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교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명예교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명예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예교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