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6조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조문 요약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대학비용연구비ㆍ강의료수당ㆍ여비명예교수지급할연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연구비
2.강의료
3.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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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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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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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교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명예교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명예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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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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