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1. 조문 원문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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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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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교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명예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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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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