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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제11의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의3조
현장실습 운영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제12의2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의2조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제17조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1조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의2조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
정관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수입
제32조
지출
제32의2조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33조
회계원칙 등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6조
학교기업
제36의10조
「상법」의 준용
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의3조
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의4조
자회사의 출자 등
제36의5조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의6조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의7조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의8조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의9조
청문
제37조
협력연구소
제37의2조
인력의 공동활용
제37의3조
파견
제37의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의2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41조
국제협력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5조
비밀유지
제46조
벌칙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의2조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의3조
보고ㆍ검사 등
제9조
산업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