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67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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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제11의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제11의3조 현장실습 운영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제12의2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제13의2조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제17조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제21조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제22의2조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제23조 장학금의 지급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제26조 정관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제30조 사업연도제31조 수입
제32조 ~ 제46조 (30개)
제32조 지출제32의2조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제33조 회계원칙 등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제36조 학교기업제36의10조 「상법」의 준용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제36의3조 자회사의 설립 방식제36의4조 자회사의 출자 등제36의5조 기술지주회사의 명칭제36의6조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제36의7조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제36의8조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제36의9조 청문제37조 협력연구소제37의2조 인력의 공동활용제37의3조 파견제37의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제39의2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제41조 국제협력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제43조 업무의 위탁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45조 비밀유지제4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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