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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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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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