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변경목적
나.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