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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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변경목적
나.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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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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