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67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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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자문 등제11조 시설ㆍ설비의 기준제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제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제13의2조 현장실습 운영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제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제15의2조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제15의3조 위원회의 구성제15의4조 위원의 해촉제15의5조 위원회의 운영제15의6조 의견청취제15의7조 조사 및 연구의 의뢰제15의8조 수당 등제15의9조 운영세칙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제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제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제2조 정의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제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제22조 보상금의 지급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제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제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29조 ~ 제53조 (30개)
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제30조 감사제31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제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제4조 진로 지도 시책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제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제45조 제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제47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제48조 협력연구소제49조 인력의 공동활용제49의2조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제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제52조 업무의 위탁제53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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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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