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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자문 등
제11조
시설ㆍ설비의 기준
제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제13의2조
현장실습 운영
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제15의2조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5의3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의4조
위원의 해촉
제15의5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의6조
의견청취
제15의7조
조사 및 연구의 의뢰
제15의8조
수당 등
제15의9조
운영세칙
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
제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제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제2조
정의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제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제30조
감사
제31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
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제4조
진로 지도 시책
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제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45조
제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
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제47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제48조
협력연구소
제49조
인력의 공동활용
제49의2조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제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8의2조
계약정원의 운영
제8의3조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제9의2조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