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직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