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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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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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직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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