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 · 총 5조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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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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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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