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 (검사여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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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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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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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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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