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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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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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1. 어선 가. 정기검사 (단위 : 원) 톤급별 수수료 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1. 선체 (단위 : 원) 톤급별 수수료 비고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5,000미만…
1. 선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가. 금속재료의 검사 (단위 : 원) 항목(톤) 수수료 비고 보통압연강재 보일러용압연강재 초고장력강재및저온용강재 보통강재 보일러관및합금강관 보통주강단조품 주철품 합금주강단조품 비철금속압연재 비철금속주단조품 1,290 2,160 2,160 3,610 5,630 4,760 2,890 8,800…
1. 우수사업장의 인정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비고 우수사업장의 인정 100,000 1. 1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1품목당 30,000으로 한다. 2. 인정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품목 당 30,000으로 한다. 2. 확인 가. 제조확인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비고 특수재질…
1. 형식승인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비고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3,000 형식승인을 위한 품목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검정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비고 선체에 관한것 특수재질 선박의 선체 5톤미만 5톤이상 14,420 28,860 기관에 관한것 내연기관 KW(PS) 22 (30)미만 22 (30)이상~…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비고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제조검사합격증명서 예비검사합격증명서 확인서 검정합격증명서 임시변경증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선박검사증서영역서 조약에관한증서 조약에관한부속서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500 1,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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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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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