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별표검사등규정당해선박용물건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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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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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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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