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 (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공휴일검사등수수료별표수수료로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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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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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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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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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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