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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색의 등록 등
제10의2조
사업계획의 협의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제11의2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3조
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의2조
등록 등
제3의3조
등록 취소
제3의4조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의5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6조
제7조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의2조
기타 수입금
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9조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제9의2조
제9의3조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9의4조
경주마의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