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3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6-18 · 시행 2024-06-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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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4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색의 등록 등제10조의2 사업계획의 협의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제11조의2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 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제3조의2 등록 등제3조의3 등록 취소제3조의4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제3조의5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제6조 제7조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제7조의2 기타 수입금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제9조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제9조의2 제9조의3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제9조의4 경주마의 등록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