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0조 (복색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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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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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복색등록신청서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12.31.> 복색등록신청서 성 명 | | [ ] 마주 [ ] 기수 주 소 | 생년월일 | 마주번호 (기수 면허번호) | 등록일자 (기수 면허취득일자) | 「한국마사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색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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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복색등록대장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12.31.> 복색등록대장 1. 마주 복색등록대장 No. | 성명 | 생년월일 | 마주번호 | 마주 등록일자 | 복색도면 | 복색 등록일자 | 비 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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