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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의4조 · 경주마의 등록 취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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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2.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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