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②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1.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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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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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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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마사회는 법정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별도로 고급좌석·음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마사회는 시행규칙상 입장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시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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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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