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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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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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②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1.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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