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입장료의 징수 등한국마사회법마사회장외발매소입장료경마장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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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②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1.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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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마사회는 법정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별도로 고급좌석·음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마사회는 시행규칙상 입장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시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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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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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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