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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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1.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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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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