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경마장의 시설ㆍ설비시설ㆍ설비마사시설과치료시설말관리사긴급구호경마장조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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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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