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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