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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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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