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36조제4호의 사업 :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2.법 제36조제6호의 사업 : 사업 대상지역 또는 혜택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