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4.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