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1.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2.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3.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4.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5.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6.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7.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8.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2.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3.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4.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5.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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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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