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