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의3조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