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의3조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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