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의 범위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통화안정증권법통화안정증권공공기관이유가증권한국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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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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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