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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 · 유가증권의 범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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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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