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4조 ·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