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1.연승식 구분 1착 2착 3착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 를승마로하는경우 1착동착(3마리) 각1/3 - - 2착동착(두마리) 1/2 각1/4 - 2착동착(3마리) 1/2 각1/6 - 나. 제1착마ㆍ제2착마및 제3착마를승마로하는 경우 2착동착(3마리) 1/3 각2/9 - 3착동착(두마리) 1/3 1/3 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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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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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