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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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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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환급금의 배분비율
1.연승식 구분 1착 2착 3착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 를승마로하는경우 1착동착(3마리) 각1/3 - - 2착동착(두마리) 1/2 각1/4 - 2착동착(3마리) 1/2 각1/6 - 나. 제1착마ㆍ제2착마및 제3착마를승마로하는 경우 2착동착(3마리) 1/3 각2/9 - 3착동착(두마리) 1/3 1/3 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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