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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제11조
제12조
백서의 발간
제2조
위원회의 업무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5의2조
사무국 등
제5의3조
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제5의4조
운영규정
제5의5조
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의6조
소위원회의 운영
제6조
최소비용의 원칙
제7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제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9조
약정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