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42023-12-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업무
  3. 제3조 ·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4. 제4조 · 위원회의 소집
  5. 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
  6. 제6조 · 최소비용의 원칙
  7. 제7조 ·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8. 제8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9. 제9조 · 약정의 비공개
  10. 제10조 · 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백서의 발간
  13. 제5의2조 · 사무국 등
  14. 제5의3조 · 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15. 제5의4조 · 운영규정
  16. 제5의5조 · 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17. 제5의6조 · 소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