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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1.「은행법」
2.「한국은행법」
3.「한국산업은행법」
4.「중소기업은행법」
5.「한국수출입은행법」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삭제 <2023.5.16>
9.「담보부사채신탁법」
10.「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공인회계사법」
13.「보험업법」
14.「여신전문금융업법」
15.「농업협동조합법」
16.「수산업협동조합법」
17.「상호저축은행법」
18.「신용협동조합법」
19.「새마을금고법」
2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4.「전자금융거래법」
25.「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6.「외국환거래법」
27.삭제 <2014.12.30>
28.「신용보증기금법」
29.「기술보증기금법」
30.「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예금자보호법」
3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4.「금융지주회사법」
3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40.「부동산투자회사법」
4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산업발전법」
44.「선박투자회사법」
45.「외국인투자 촉진법」
46.「주택법」
47.삭제 <2022.8.23>
48.「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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