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6.3.29>
1.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2.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