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백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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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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