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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