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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약정의 비공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1.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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