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약정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1.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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