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1.「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4.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5.「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6.금융회사등의 순자산부족분(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7.삭제 <2009.7.27>
8.기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