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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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16.3.29>
1.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2.삭제 <2006.3.29>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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