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2.31, 2009.7.27, 2016.3.29>
1.제7조 각 호(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매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등 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29>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