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사무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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