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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ㆍ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법학을 전공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판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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