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금의 조성)
①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정부의 출연금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제4항에 따른 차입금
5.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기금의 운용수익금
7.「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