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