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폐업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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