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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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