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