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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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