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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