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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